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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솔루션으로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파산

파산이란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고 그 후 면책과 복권까지 이르게 하여 잔여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여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또는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장래의 소득으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해야 하나,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결정을 받으면 장래의 소득은 모두 채무자의 소유로 귀속됩니다.

법인 파산절차는 법인이 과도한 채무로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법인의 청산 과정을 통하여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파산절차를 통해 법인의 총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게 되며, 그 과정을 통해 법인격은 소멸하게 됩니다. 개인파산과는 달리 면책이란 절차가 없고, 채무 정리와 함께 법인이 청산됩니다.

개인파산절차 흐름도

개인파산절차 흐름도

법인파산절차 흐름도

법인파산절차 흐름도

기업파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기업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현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이익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티와이로어스는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