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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

맞춤 솔루션으로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이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수입중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흐름도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개인회생은

1.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 지급불능상태에 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3. 장래 계속적 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4. 장래 수입으로 3~5년간 채권자에게 갚는 돈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갚는 돈보다 많아야 합니다.
5. 파산과 달리 빚을 갚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6. 담보부 채무액이 15억 원 미만, 무담보 채무액이 1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2021. 4. 20.개정).
7. 파산과 달리, 낭비,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경우에도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8. 종래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
9. 워크아웃과 달리,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간의 채무외에도 조세,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10 워크아웃과 달리, 법률상 최저변제율만 지키면 원금탕감도 가능합니다.
11. 워크아웃과 달리, 변제기간이 최장 5년이내 입니다.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는 담당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하여 지급불능에 놓이게 된 상황 및 장래 수입을 파악하여 적절한 변제계획을 마련하고 개인회생위원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개인회생절차에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업무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면책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한 해법을 의뢰인께 제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