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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

맞춤 솔루션으로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법인(기업)회생

법인(기업)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의 채무를 정리하여 일정기간 동안 회생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한 기업의 잔여 채무를 면책하여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절차입니다.

회생절차는 채무자, 자본의 1/10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이상에 해당하는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 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 회생절차 흐름도

기업회생절차 흐름도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할 경우

- 기업재산의 산일을 방지합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때 변제금지, 일정액 재산처분금지, 금전차용 등 차재금지 등의 '보전처분',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개별 강제집행절차 '중지명령' 내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금지명령'을 함꼐 신청하여, 기업의 재산이 산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 경영자의 경영권을 보장합니다.
기존 경영자(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의하여 기존 경영자(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통해 경영노하우의 계속적인 활용으로 회생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채무액이 감액되고 지급유예가 가능합니다.
회생계획안의 내용과 채권자집회의 동의에 따라 채무를 감액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변제유예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인가된 10년 회생계획에 따라 1회 변제가 이루어지면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하고 있습니다.

- 채권자들은 파산보다 많은 채권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기업이 파산될 경우, 청산가치의 범위 내에서 배당을 받지만 기업의 계속가치가 높을 경우 계속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익부분을 분배받아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회생기업으로서는 채권자들에게 불신과 오해를 줄이고 채권자인 협력회사와 계속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서로 상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자들 및 채무자에게 있어서 해당 기업이 계속하여 기업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는 것이 이익인지를 가리는 것이고,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우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채권채무의 변제비율 및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회생절차는 채권자, 채무자, 주주, 도산기업 인수희망자 등 수많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대규모 분쟁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는 부인권, 상계권,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ㆍ해지권, 회생계획 변경 등을 통한 이해관계 조정의 한계 등 도산법의 주요 쟁점에 관하여 풍부한 소송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힘쓰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