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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

간이회생이란 소액영업소득자의 경우 채권, 채무 관계가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회생절차를 이용할 경우 기간 및 비용이 상당히 들어, 회생절차에 참여하는 신청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간이한 조사위원 업무, 가결요건을 완화 및 예납금 등을 신청자의 자산 또는 부채규모에 따라 조정하는 신설된 회생절차입니다.

간이회생은

1. 영업소득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이어야 합니다.
2.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2020. 6. 2. 개정).
3. 일반회생절차와 달리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관리인 또한 별도로 선임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간이조사위원이 선임되어 소액영업소득자의 존속가치 평가를 위한 조사를 수행할 때에도 간이한 방법을 선택하여 업무수행을 할 수 있고, 조사보고서 중 일정 부분을 생략하거나 그 요지만을 기재할 수 있어 회생결정을 득하기까지의 시간을 매우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4. 일반회생사건보다 조사위원 보수를 위한 예납비용이 작습니다.
5. 일반회생의 가결요건 이외에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는 담당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하여 영업을 지속하여 수익을 얻는 것이 이익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채권자들과 채무자들 사이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적절한 변제비율 및 계획을 마련하여 최종적으로 면책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한 해법을 의뢰인께 제시해 드립니다.